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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친화적 대체복무제 도입을 위한 토론회
인사말
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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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회 프로그램
발제
한국에 적용되는 국제법적 기준 / 데이비드 케이(David Kaye, UN의사·표현의 자유 특별 보고관)  = 3
핀란드의 사례: 다양한 선택 / 야나 몬토넨(Jaana Montonen, 주한 핀란드 대사관 일등서기관) = 5
헌재 결정 취지에 부합하는 양심적 병역거부 대체복무 도입 / 하태훈(고려대학교 법학전문대학원 교수) = 13
토론 = 25
양심적 병역거부자들의 양심에 부합하는 대체복무가 마련되기를 희망합니다 / 백종건(양심적 병역거부자, 변호사) = 27
국가인권위원회 대체복무 토론회 토론문 / 오태양(양심적 병역거부자) = 39
개인의 평화적 신념이 보호될 수 있는 대체복무제의 도입을 희망하며 / 홍정훈(현재 재판중인 양심적 병역거부자) = 47
인권친화적 양심적 병역거부 대체복무제 도입을 위한 토론회 토론문 / 여옥(전쟁없는세상 병역거부팀 활동가) = 51
토론문 / 이인구(국방부 인력정책과장) 등 정부관계자 = 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