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록

정부는 현재 국정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 발의했던 '비밀보호법'입법을 추진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있다.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'탐지', '수집'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. 비밀보호법이 지금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가 잘못이나 부정을 비밀로 지정해 은폐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. 정부가 감추는 진실을 폭로하려는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. 비밀보호법은 또한 '비밀 누설 사건'조사권을 포함해 비밀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다.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,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