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호선 [저]
자료유형 | 단행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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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저자 | 이호선, 1964- |
서명/저자사항 | 유럽연합(EU)의 법과 제도 /이호선 [저] |
발행사항 | 서울 :세창출판사,2006 |
형태사항 | xiii, 321 p :도표 ;23cm |
ISBN | 898411152X 93360 |
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 298-299, 색인수록 |
내용주기 | 제1장 유럽연합(EU)의 역사적 배경 1.1. 신화로 본 유럽(Eurrlpe)의 어원 = 1 1.2. 정치적, 지리적 의미에서의 유럽 = 2 1.3.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통합운동 = 3 1.4. 2차 세계대전과 유럽통합의 필요성 = 5 1.4.1. 유럽석탄철강공동체 = 6 1.4.2. 유럽시장공동체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= 8 1.4.3. 기관 간의 통합 = 9 1.4.4. EEC, EC 및 EU 용어의 정리 = 10 1.5. 단일유럽조약 = 12 1.5.1. 유럽연합으로 가는 문 = 13 1.5.2. 역내시장의 확립과 신정책목표 = 14 1.5.3. 유럽의회의 입법권 강화 및 다수결원리 도입 = 15 1.6. 마스트리히트 조약 = 18 1.7. 암스테르담 조약 = 21 1.8. 니스조약 = 25 제2장 유럽연합의 기관들 2.1. 유럽통합: 연방주의인가, 정부간주의인가 = 30 2.2. 정부간주의 = 31 2.3. 초국가적 기관들의 종류 = 32 2.3.1. 집행위원회 = 33 2.3.1.1. 집행위원회의 일반적 기능 = 33 2.3.1.2.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독립성 = 34 2.3.1.3. 집행위원회의 이중적 성격 = 35 2.3.1.4. 자국이기주의와 독립성의 문제 = 36 2.3.2. 유럽정상회의 = 38 2.3.3. 각료회의 = 40 2.3.3.1. 구성 = 40 2.3.3.2. 각료회의의 의장국 = 41 2.3.3.3. 기능 = 42 2.3.3.4. 상설대표위원회 = 44 2.3.4. 유럽의회 = 45 2.3.4.1. 의회의 구성과 활동 = 47 2.3.4.2. 의회의 입법권 = 48 2.3.4.2.1. 협의절차 = 49 2.3.4.2.2. 공조절차 = 49 2.3.4.2.3. 공동결정절차 = 49 2.3.4.2.4. 동의형 절차 = 50 2.3.4.3. 의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 = 50 2.3.4.4. 의회의 감독권 = 51 2.3.5. 유럽재판소 = 54 2.3.5.1. 재판소의 구성과 심리절차 = 54 2.3.5.2. 재판소의 기능과 사법적극주의 = 58 2.4. EU와 인권 = 60 2.4.1. 유럽인권협약 탄생의 배경 = 60 2.4.2.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= 62 2.4.3. 유럽인권협약상의 제소권 = 63 2.4.4. 유럽인권협약의 영향 및 정치적 의미 = 64 제3장 유럽연합의 법원(法源) 3.1. 제1차적 법원 = 66 3.2. 제2차적 법원의 유형 = 67 3.2.1. 규정 = 67 3.2.2. 지시문 = 68 3.2.3. 결정 = 69 3.2.4. 권고안, 의견 및 기타 연성법률 = 70 3.2.5. 제2차적 법원 사이의 우열 = 70 3.3. 제2차적 법률 제정 = 71 3.3.1. 제2차적 법원형성의 근거 = 71 3.3.2. 집행위원회의 단독입법 = 72 3.3.3. 각료회의와 집행위원회의 입법행위 = 72 3.3.3.1. 협의절차 = 73 3.3.3.2. 공조절차 = 73 3.3.3.3. 공동결정절차 = 74 3.3.3.4. 동의절차 = 76 3.4. 유럽재판소의 판례 = 77 3.5. 공동체 법률의 일반원칙 = 78 3.5.1. 법의 일반원칙의 성격 = 78 3.5.2. 기본권 = 79 3.5.3. 비례의 원칙 = 81 3.5.4. 평등의 원칙 = 82 3.5.5. 법적 안정성의 원칙 = 84 3.5.6. 절차적 권리 = 85 3.5.6.1. 청문권 = 86 3.5.6.2. 이유고지의무 또는 적정절차권 = 86 제4장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들의 관계 4.1.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 법률의 우열 = 88 4.2. 유럽재판소의 역할 = 89 4.3. 직접효 이론 = 90 4.3.1. 직접효 인정 요건 = 91 4.3.2. 직접효가 인정되는 법원들 = 93 4.3.2.1 조약상의 조항들 = 93 4.3.2.2. 규정 = 94 4.3.2.3. 지시문 = 95 4.3.3. 국가개념의 확대 = 97 4.3.4. 수평적 효력의 확대 = 98 4.4. 간접효 = 99 4.5. 국가배상책임 = 101 4.6. 공동체 법규의 우위원칙 = 103 제5장 공동체 법률의 이행 5.1. 회원국 법원에 대한 공동체 법규범의 이행청구권 행사 = 111 5.2. 전심절차 = 113 5.2.1. 전심절차의 기능과 역할 = 113 5.2.2. 전심절차회부 주체 = 114 5.2.3. 전심절차 회부 = 115 5.2.3.1. 재량적 회부 = 116 5.2.3.2. 의무적 회부 = 116 5.2.4. 전심절차의 방식 = 117 5.2.5. 전심절차의 장점 = 118 5.3.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강제 = 119 5.3.1. 집행위원회에 의한 제소(조약 제226조) = 119 5.3.2. 집행위원회의 조사권 = 120 5.3.3. 사법절차 = 121 5.3.4. 판결 불이행에 대한 조치 = 122 5.3.5. 회원국들에 의한 제소 = 123 5.3.6. 강제이행절차의 효과 = 123 5.4. 공동체 기관들에 대한 소송: 사법적 심사 = 124 5.4.1. 취소소송(제230조) = 125 5.4.1.1. 제소요건 = 126 5.4.1.2. 제소권자 = 126 5.4.1.3. 당연 적격 = 126 5.4.1.4. 준적격 = 127 5.4.1.5. 예외적 적격 = 127 5.4.1.6. 직접적 이해 = 129 5.4.2. 제소기한 = 129 5.4.3. 취소의 효과 = 130 5.5. 공동체 기관들에 대한 이행소송(조약 제232조) = 130 5.5.1. 청구적격 = 130 5.5.2. 제232조의 절차 = 131 5.6. 불법 항변(조약 제241조) = 132 5.7. 손해배상청구(조약 제288조) = 132 5.7.1. 계약상 책임 = 132 5.7.2. 비계약상 책임 = 133 5.7.2.1. 행정행위 = 133 5.7.2.2. 입법행위 = 134 제6장 재화의 자유이동 6.1. 무역에 있어서의 금전적 장벽 제거 = 137 6.1.1. 관세동맹의 설립 및 공동관세(조약 제23조 및 제24조) = 137 6.1.2. 새로운 관세의무 및 우회적 징수조치의 금지(조약 제25조) = 138 6.1.3. 차별적인 국내 조세법의 금지(조약 제90 - 93조) = 140 6.1.4. 간접 차별적 내국세 = 141 6.2. 비금전적 장벽의 제거 = 143 6.2.1. 수량제한 및 우회적 제한금지(조약 제28 - 30조) = 143 6.2.2. 수량제한 = 144 6.2.3. 우회조치 금지 = 144 6.2.4. 다손빌 공식 = 145 6.2.5. 카시스 드종 판결 = 146 6.2.6. 판매조건부과 = 147 6.2.7. 시장진입방해조치 = 148 6.2.8. 우회조치와 조약 제29조 = 149 6.3. 예외적 허용(조약 제30조) = 150 6.3.1. 예외인정의 취지와 한계 = 150 6.3.2. 정당화 사유 = 152 6.3.2.1. 공중도덕 = 152 6.3.2.2. 공공정책 = 153 6.3.2.3. 공공의 안전 = 153 6.3.2.4. 동시물의 보호와 보건 = 154 6.3.2.5. 산업 및 지적재산권 보호 = 155 6.4. 비금전적 장벽의 제거 - 상호승인원칙 = 156 제7장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7.1. 유럽연합 시민권 = 158 7.2. 경제적 지위 = 159 7.2.1. 비경제활동 종사자의 자유이동 = 159 7.2.2. 경제활동 종사자의 자유이동 = 160 7.2.2.1. 근로자의 자유이동(조약 제39조 - 42조) = 161 7.2.2.2.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및 거주권 = 162 7.2.2.3. 주재국 근로자들과의 동등한 처우권 = 163 7.2.2.4. 사회적 편의 보장 = 164 7.2.3. 언어능력 = 166 7.2.4. 차별의 범위 = 167 7.2.5. 고용시장에의 접근권리 = 167 7.2.6. 고용계약 종료 후의 체재권 = 169 7.2.6.1 정년퇴직 = 169 7.2.6.2. 장해 = 170 7.2.6.3. 주재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= 170 7.3. 근로자 가족들의 권리 = 171 7.3.1. 근로자의 가족의 범위 = 171 7.3.2. 근로자의 가족들의 권리 = 172 7.3.3. 교육받을 권리 = 173 7.3.4. 유족 체류권 = 173 7.4.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= 174 7.4.1. 공공정책, 치안 및 공중보건을 사유로 한 제한 = 174 7.4.1.1. 출입국 및 거주권에 대한 제한 = 174 7.4.1.2. 절차적 권리의 보장 = 175 7.4.1.3. 판결의 경향 = 175 7.4.2.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권리 제한 = 177 7.4.3. 근로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권리의 강제이행 = 178 7.5. 기업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유 = 179 7.5.1. 기업설립의 자유 = 180 7.5.1.1. 설립의 범위 = 180 7.5.1.2. 차별 판별기준 = 181 7.5.2. 자격인증 = 182 7.5.3. 기업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 = 183 7.5.4. 서비스 제공의 자유 = 184 7.5.4.1. 서비스 제공의 자유원칙 = 184 7.5.4.2.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 = 185 7.6. 자유 이동에 관한 입법동향 = 186 제8장 공동체와 경쟁법 8.1. 공동체 경쟁법의 목적 = 189 8.2. 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(조약 제81조) = 190 8.2.1. 사업자 = 190 8.2.2. 사업자 단체 = 191 8.2.3. 협정 = 191 8.2.4. 담합행위 = 192 8.2.5. 회원국들 사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= 193 8.2.6. 협정의 목적 또는 효과 = 194 8.3. 조약 제81조 제1항의 위반효과 및 제3항에 의한 면책 = 196 8.4. 시장지배적 지위(조약 제82조) = 197 8.4.1.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들 = 198 8.4.2. 관련시장 = 199 8.4.2.1. 관련상품시장 = 199 8.4.2.2. 관련지역시장 = 200 8.4.2.3. 관련 계절적 또는 임시 시장 = 201 8.4.3. 지배 = 201 8.4.4. 시장지배적 지위 = 202 8.4.5. 남용 = 203 8.5. 인수합병 규제 = 204 8.6.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이행 = 206 8.6.1. 개인에 의한 이행강제 = 206 8.6.2. 집행위원회에 의한 강제 = 206 8.6.2.1 조사권 = 206 8.6.2.2 벌금 부과권한 = 208 8.6.2.3. 잠정 또는 특별이행처분 = 209 8.6.3. 처분대상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 = 209 8.7 회원국 정부의 독점행위 = 210 제9장 공동체 주요판례 9.1. 유럽 도로운송협정(ERTA) 권한쟁의 사건 = 212 9.2. 호르몬 정족수 사건 = 214 9.3. 학습권사건 = 215 9.4. 산림보호 관련 의회 동의권 침해사건 = 216 9.5. 공동운송정책 사건 = 218 9.6. 네덜란드 제방사건 = 219 9.7. 독일정부의 지시문 회람사건 = 222 9.8. 목욕수질기준 위반사건 = 224 9.9. 이탈리아 비행장 건설사건 = 225 9.10. 독일 PCP 독자 규제사건 = 227 9.11. 오스트리아 통행료 징수사건 = 230 9.12. 공해상의 선박오염사건 = 232 9.13. 텔레마케팅 반독점 위반 사건 = 233 9.14. 재활용쓰레기 수출사건 = 235 9.15. 슈나이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= 237 9.16. 내셔널 파나소닉 사건 = 240 9.17. 룩셈부르크 철강보조금사건 = 241 제10장 주요용어로 본 유럽연합 = 244 참고문헌 = 298 참고판례 = 300 찾아보기 = 313 |
일반주제명 | 유럽 연합[--聯合] 유럽 헌법[--憲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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