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Ⅰ. 序 論 = 11
1. 財政立憲主義와 財政民主主義 = 11
2. 豫算統制의 必要性 = 13
3. 연구의 方向 = 14
Ⅱ. 豫算의 意義 및 法的 性格 = 17
1. 예산의 意義 = 17
2. 예산의 法的 性格 = 18
3. 現行 憲法上의 豫算과 法律의 差異 = 20
4. 現行 憲法上의 豫算과 法律 상호간의 關係 = 25
5. 現行 憲...
목차 전체
Ⅰ. 序 論 = 11
1. 財政立憲主義와 財政民主主義 = 11
2. 豫算統制의 必要性 = 13
3. 연구의 方向 = 14
Ⅱ. 豫算의 意義 및 法的 性格 = 17
1. 예산의 意義 = 17
2. 예산의 法的 性格 = 18
3. 現行 憲法上의 豫算과 法律의 差異 = 20
4. 現行 憲法上의 豫算과 法律 상호간의 關係 = 25
5. 現行 憲法上의 豫算의 效力 = 29
6. 예산에 관한 헌법규정과 예산 절차에 대한 실정법적 검토 = 33
Ⅲ. 豫算法律主義論 : 憲法改正으로의 改革 = 43
1. 論議의 必要性 = 43
2. 예산법률주의 立法例의 沿革 = 44
3. 比較法的 檢討 = 45
(1) 영 국 = 45
(2) 미 국 = 47
(3) 프랑스 = 49
(4) 독 일 = 51
(5) 소 결 = 52
4. 租稅法律主義와의 關係 = 52
5. 豫算法律主義로의 憲法改正 檢討 = 54
6. 현실적인 대안책 = 65
Ⅳ. 現行憲法 하에서의 豫算統制 = 67
1. 財政民主主義와 豫算統制 = 67
2. 國會의 財政統制 實質化 = 68
3. 行政府의 自己統制 = 76
4. 豫算情報의 公開 및 透明化 - 알 권리의 보장 = 78
5. 재정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참여 = 84
6. 예산에 대한 규범통제 - 예산법률주의의 개정의 필요성의 가장 큰 요인 = 93
(1) 문제의 소재 = 93
(2) 규범통제제도의 유형 = 94
(3)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의 개관 = 96
(4) 예산법률주의하에서의 규범통제의 입법방향 -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검토 = 98
7. 豫算·法律 不一致 解決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= 104
8. 예산관련법안의 재정비의 필요성 = 105
Ⅴ. 結 論 = 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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