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Ⅰ.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2. 연구의 방법 = 4
가.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= 4
나. EUVP 출장을 통한 유럽공동체 기관 전문가 면담 = 5
3. 연구의 제한점 = 5
Ⅱ. 유럽공동체 총론 = 7
1. 유럽공동체의 성립과 발전 = 9
가. 공동체...
목차 전체
Ⅰ. 서론 = 1
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2. 연구의 방법 = 4
가.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= 4
나. EUVP 출장을 통한 유럽공동체 기관 전문가 면담 = 5
3. 연구의 제한점 = 5
Ⅱ. 유럽공동체 총론 = 7
1. 유럽공동체의 성립과 발전 = 9
가. 공동체의 형성 = 9
나. 공동체 회원국 = 11
2. 공동체 기관들과 여성정책 = 11
가. 유럽위원회(The European Commission) = 11
(1) 기회균등계(The Equal Opportunites Unit) = 14
(2) 여성정보계(Women's Information Section) = 15
(3) 기회균등을 위한 자문 위원회(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) = 15
나. 유럽연합이사회(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) = 16
다. 유럽의회(The European Parliament) = 18
라. 유럽사법재판소(The Court of Justice) = 20
마. 주요 부차적 기관들 = 21
(1) 경제사회위원회(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: ECOSOC) = 21
(2) 지역위원회(The Committe of the Regions) = 22
3. 유럽공동체의 법원(法源) = 24
가. 공동체 조약(Thesty law) = 25
나 2차적 법원 = 26
(1) EC / Eurstom 규칙(regulation)과 ECSC 일반적 결정(general decision) = 27
(2) EC / Eurstom 지침(derective)과 ECSC 권고 (recommendation) = 29
(3) EC / Eurstom 결정(decision)과 ECSC 개별적 결정 (individual decision) = 31
(4) EC / Eurstom 권고(recommendation) 및 의견과 ECSC 의견(opinion) = 32
다. 공동체의 국제협약 = 32
Ⅲ. EU법과 여성 = 33
1. Amsterdam 조약 이전의 EU법과 여성의 지위 = 35
가. EU 조약 119조(Article 119 of the EC Treaty) = 35
(1) 로마조약 119조(Article 119 of the EC Treaty of Rome) = 35
(2) Maastricht 조약에 첨부된 제119조에 대한 의정서 = 37
나. 여성과 남성사이의 평등에 관한 9개의 지침 = 37
(1)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의 합치에 관한 1975년 2월 10일의 지침 75/207/EEC = 38
(2) 채용, 직업 훈련, 승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균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1976년 2월 9일의 지침 76/207/EEC = 38
(3) 사회 보장의 문제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의 원칙의 점진적 이행에 관한 1978년 12월 19일의 지침 79/7/EEC = 39
(4) 1996년 12월 20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6/97/Ec에 의해 수정된, 고용상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의 원칙의 이행에 관한 1986년 7월 24일의 지침 86/378/EEC = 40
(5)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 종사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등대우의 원칙의 적용과, 임신과 육아중의 자영 근로 여성의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1일의 지침 86/613/EEC = 41
(6) 임신 근로자들과 최근 출산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개선증진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대한 지침 92/95/EEC, 1992년 10월 19일 = 42
(7) UNICE, CEEP와 ETUC에 의해 결정된 부모양육휴가 관련 기본 협정에 대한 유럽이사회 지침 96/34/EC(1996년 6월 3일)이 된 부모양육유가와 가정적인 이유로 인한 휴가에 대한 유럽이사회 지침 = 43
(8)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사건에서 입증 책임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7/80/EC = 45
(9) UNICE, DEEP, ETUC에 의해 결정된 시간제 근로에 관한 기본 협정 관련 1997년12월 15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7/81/EC = 46
2.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 = 48
가. 차별금지 - 개념, 예외 및 입증책임 = 48
(1) 일반적인 차별개념의 정의 = 48
(2) 직접차별 = 49
(3) 간접차별 = 50
(4) 차별금지의 예외 = 52
(5) 특별 문제점 : 혼인이나 가족 관계와 관련된 차별이나 임신 내지는 모성과 관련된 차별 = 53
나. 임금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판결 = 54
(1) 로마조약 제119조의 직접적인 수평적 효력(unmittebare Horizontalwirkung)-Defrenne Ⅱ 와 Ⅲ판결 = 54
(2)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급여 = 55
(가) Barber판결 = 55
(나) B$\ddot$tel과 Lewark판결 = 62
(3) 간접적인 임금차별 -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결 = 63
(가) Bilka 판결 = 63
(나) Bilka 이후의 판결들 = 68
(4) 임금제도와 간접차별 = 68
(가) Rummler 판결 = 69
(나) Danfoss 판결 = 69
(다) Enderby 판결 = 70
(5) 간접차별에서의 입증책임 = 71
(가) Danfoss 판결 = 71
(나) Royal-Copenhagen 판결 = 71
(6) 간접차별과 비교가능성 - Lengerich v. Helmig 판결 = 72
(7) 입법자에 의한 간접차별 = 73
(가) Rinner-Kuhn 판결 = 73
(나) Megner / Scheffel와 Nolte 판결 = 73
다. 균등대우에 관한 판례 = 74
(1) 모집·채용에서의 균등대우 = 75
(2) 여성할당제 - Kalanke와 Marschall 판결 = 76
(가) Kalanke 판결 = 76
(나) Marschall 판결 = 82
3. 유럽 연합에 관한 Amsterdam 조약과 여성 = 89
가. 남녀평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 = 90
(1) 기본권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 = 90
(2) 남녀평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 = 92
나. 새로운 조약 141조(이전 제119조)에 포함된 사회 정책에 관한 의정서 및 협정 = 92
(1) 사회 정책에 관한 의정서 및 협정 = 92
(2) Amsterdam 조약에 따른 신 EC조약 제141조 = 94
다. 남녀평등을 공동 의사결정 절차(co-decision procedure) 대상에 포함 = 95
라. Amsterdam조약 상의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= 96
Ⅳ. 결론 = 99
참고문헌 = 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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