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편 矯正法學에 관한 一般理論
제1장 矯正 및 矯正法規의 의의 = 3
제1절 矯正의 意義 = 3
제2절 矯正法規의 의의 = 4
제2장 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 = 5
제3장 權力的 行政作用 = 7
제4장 憲法과 行刑法令의 관계 = 8
제1절 槪觀 = 8
제2절 行刑法令의 段...
목차 전체
제1편 矯正法學에 관한 一般理論
제1장 矯正 및 矯正法規의 의의 = 3
제1절 矯正의 意義 = 3
제2절 矯正法規의 의의 = 4
제2장 法律에 의한 行政의 原理 = 5
제3장 權力的 行政作用 = 7
제4장 憲法과 行刑法令의 관계 = 8
제1절 槪觀 = 8
제2절 行刑法令의 段階構造 = 8
제3절 命令의 增大性 = 9
제4절 行政規則 = 10
제1. 槪觀 = 10
제2. 行政規則의 종류 = 10
제5절 例規에 관련된 日本判例 = 11
제5장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= 13
제1절 法規命令 = 13
제1. 槪觀 = 13
제2. 法規命令의 종류 = 13
Ⅰ. 수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 분류 = 14
1. 비상명령 = 14
2. 법률대위명령 = 14
3. 법률종속명령 = 14
Ⅱ. 수권의 근거를 표준으로 한 분류 = 14
1. 직권명령 = 14
2. 위임명령 = 15
Ⅲ. 내용을 표준으로 한 분류 = 15
1. 위임명령 = 15
2. 집행명령 = 16
Ⅳ. 권한의 소재를 표준으로 한 분류 = 16
1. 대통령령 = 16
2. 총리령·부령 = 16
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= 16
제3 法規命令의 근거 = 17
제4 法規命令의 한계 = 18
Ⅰ. 위임명령의 한계 = 18
1. 입법권 위임의 범위 = 18
2. 위임입법권의 포괄재위임 금지 = 18
Ⅱ. 집행명령의 한계 = 18
제2절 行政規則 = 19
제1. 槪觀 = 19
제2. 行政規則의 근거 = 19
제3. 行政規則의 성질 = 19
Ⅰ. 행정규칙의 한계 = 19
Ⅱ. 법규명령과의 차이 = 20
Ⅲ. 법규명령의 형식을 지닌 사실상의 행정규칙의 성질 = 20
Ⅳ. 개별적·구체적 하명과의 구별 = 20
Ⅴ. 행정규칙의 종류 = 21
1. 訓令 = 21
2. 指示 = 21
3. 日日命令 = 21
4. 例規 = 21
제6장 行政機關 = 22
제1절 意義 = 22
제2절 種類 = 22
제1. 行政廳 = 22
제2. 補助機關 = 23
제3. 補佐機關 = 23
제4. 諮問機關 = 24
제5. 執行機關 = 24
제7장 行政處分(行政行爲)과 事實行爲 = 25
제1절 行政處分(行政行爲) = 25
제2절 行政處分에 관한 裁判例 = 26
제1. 行政處分性이 否定된 裁判例 = 27
1. 大阪地裁 昭 38.7.18. 판결 = 27
2. 東京地裁 昭 45.12.21. 판결 = 27
3. 新戶地裁 昭 46.5.31. 판결 = 27
4. 東京地裁 昭 53.2.20. 판결 = 27
5. 東京地裁 昭 53.9.26. 판결 = 28
제2. 行政處分性을 인정한 裁判例 = 28
제3. 行政處分性이 인정되지 않는 被收容者의 處遇上의 措置가 모두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= 29
1. 靜岡地裁 昭 35.3.18. 판결 = 29
2. 鹿兒島地裁 昭 45.2.23. 판결 = 29
3. 東京地裁 昭 54.1.24. 판결 = 29
4. 東京地裁 昭 45.12.21. 판결 = 29
제4 校正機關長의 被收容者에 대한 處遇上의 조치 중 行政處分性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= 30
제8장 裁量處分 = 32
제1절 槪觀 = 32
제2절 裁量處分에 대한 日本의 裁判例 = 35
Ⅰ. 東京地裁 昭 39.8.15 판결 = 35
Ⅱ. 東京地裁 昭 55.5.21. 판결 = 35
제9장 行政上의 卽時强制 = 38
제1절 槪觀 = 38
제2절 卽時强制의 性質 = 39
제3절 卽時强制에 관한 日本의 裁判例 = 39
제4절 卽時强制의 限界 = 40
제1. 條理上의 限界 = 40
Ⅰ. 목적에 의한 한계 = 40
Ⅱ. 비례원칙 = 41
Ⅲ. 직접책임의 원칙 = 41
제2. 保安作用의 限界에 관한 재판례 = 41
Ⅰ. 실력강제의 행사가 적법하다고 재판한 사례 = 41
Ⅱ. 실력강제의 행사가 위법하다고 본 재판례 = 42
Ⅲ. 계구 사용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= 42
Ⅳ. 法定의 戒具 이외의 물건을 사용한 제압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= 43
제10장 行政罰과 懲戒罰 = 45
제1절 槪觀 = 45
제2절 被收容者에 관한 懲罰의 裁判例 = 46
Ⅰ. 大阪地裁 昭 54.2.2 판결 = 46
Ⅱ. 東京地裁 昭 56.1.26. 판결 = 47
Ⅲ. 名古屋地裁 昭 51.12.23. 판결 = 47
제11장 委任과 代理 = 48
제1절 槪觀 = 48
제2절 委任 = 48
제3절 代理 = 49
제12장 專決과 代決 = 51
제1절 槪觀 = 51
제2절 事決 = 51
제3절 代決 = 51
제2편 行刑法 各論
제1장 矯正의 目的 = 55
제1절 槪觀 = 55
제2장 被收容者의 權利報障과 權利制限 = 58
제1절 被收容者의 權利報障의 意義 = 58
제2절 被收容者의 權利自由에 관한 一般理論 = 60
제3절 被收容者의 權利自由에 대한 재판례 = 60
Ⅰ. 高知地裁 昭 40.3.31. 판결 = 60
Ⅱ. 廣島地裁 昭 48.7.4. 판결 = 61
Ⅲ. 千葉地裁 昭 35.4.14. 판결 = 61
Ⅳ. 高松地裁 昭 47.3.30. 판결 = 62
제4절 독일에 있어서 特別權力關係論의 변천 = 64
제1. 槪觀 = 64
제2. 變遷過程 = 64
1. 1889년 칼 크로네(K. Krohne) = 64
2. 1912년 크리그스만(Kriegsmann) = 65
3. 1918년 후로이덴탈(B. Freudenthal) = 65
4. 1933년 울프(G. Wolff) = 65
5. 야고비(Erwin Jacobi) = 65
제3. 公共福利論 = 66
제5절 被收容者의 權利制限의 法的 根據 = 68
제6절 被收容者의 權利制限의 구체적 근거 = 70
제1. 槪觀 = 70
제2. 受刑者의 收容目的에 관한 재판례 = 72
제3. 管理運營上의 制限과 그 재판례 = 73
제7절 被收容者이 權利制限의 한계 = 74
제1. 槪觀 = 74
제2. 裁判例로 본 판단기준 = 75
Ⅰ.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기준 = 75
Ⅱ. 수정된 명백한 현존의 위험기준 = 75
Ⅲ. 상당한 개연성의 기준 = 76
Ⅳ. 이익형량의 기준 = 77
Ⅴ. 「상당한 개연성」플러스 「이익교량 기준」 = 77
Ⅵ. 수형자 권리의 교도소 규칙에 따른 제한에 관한 미국 재판례 = 80
1. 사실 = 80
2. 판결의 취지 = 81
제8절 被收容者의 權利保障要素 = 83
제3장 被收容者의 權利自由에 관한 구체적 문제 = 86
제1절 接見 = 86
제1. 槪觀 = 86
제2. 未決收容者의 접견 = 86
Ⅰ. 개관 = 86
Ⅱ. 미결수용자 접견제한에 관한 재판례 = 87
Ⅲ. 접견제한의 행정처분성 = 88
Ⅳ. 접견제한 처분의 상대방 = 89
Ⅴ. 미결수용자의 일반면회와 수형자의 일반면회의 차이 = 89
Ⅵ. 미결수용자 일반접견의 관리운영상의 제한 = 90
1. 개관 = 90
2. 미결수용자의 접견은 14세 미만의 자라고 하여 접견은 허가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했던 사례 = 91
3.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1일 1회로 제한한 사건에 대하여 = 92
4. 미결수용자의 1회 접견시간을 12분으로 제한했던 조치에 대해서 = 93
Ⅶ. 미결구금자에 관한 면회방법의 규제와 입회 없는 거실수검의 적부에 관한 미국의 재판례 = 93
1. 사실 = 93
2. 판결의 취지 = 94
Ⅷ. 변호인의 접견 = 96
1. 개관 = 96
2. 변호인 접견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98
3. 변호인 접견에 관한 우리 나라 재판례 = 99
제3. 被逮捕者의 접견 = 100
제4. 受刑者의 접견 = 101
Ⅰ. 개관 = 101
Ⅱ. 접견시간 및 횟수 = 102
Ⅲ. 접견장소 및 입회 = 102
제5. 死刑確定者의 접견 = 106
Ⅰ. 개관 = 106
Ⅱ. 신 법안의 내용 = 108
Ⅲ. 사형확정자 접견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109
제6. 報道機關의 取材를 위한 接見 = 110
제2절 書信의 受發 = 112
제1. 槪觀 = 112
제2. 書信의 作成 = 112
제3. 書信의 回數 및 檢閱 = 113
Ⅰ. 서신의 횟수 = 113
Ⅱ. 서신의 검열 = 113
Ⅲ. 피수용자의 서신수발의 권리성 = 114
1. 미결수용자의 서신의 수발 = 115
2. 수형자에게 수발하는 서신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115
3. 수형자 서신수발의 상대방 및 내용에 따른 제한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116
4. 미결수용자의 수발서신의 내용에 따른 제한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117
5. 판례에 나타난 서신수발의 관리운영상의 제한 = 120
6. 미결수용자의 서신검열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재판례 = 125
7. 공문서 및 공무소에 대한 발신서의 취급 = 129
제3절 宗敎 = 136
제1. 槪觀 = 136
제2. 宗敎自由의 內容 = 136
제3. 矯正施設에서의 종교활동의 범위 = 138
제4. 新法案에 있어서 信仰의 自由의 保障 = 142
제4절 書籍 등의 閱覽 = 144
제1. 槪觀 = 144
제2. 刑法法令上의 書籍閱覽 制限內容 = 146
1. 각종의 피수용자에 공통하는 제한 내용 = 146
2. 피수용자의 종류별 = 146
3. 수용확보를 저해하기에 이르는 상당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= 148
4. 규율 및 질서를 해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= 148
5. 규율 및 질서를 해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한 사례 = 149
6. 잡지 「투쟁과 변호」에 대한 재판례 = 150
7. 필요하게 된 제한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의 선택에 관한 예 = 152
8. 서적 등의 열람에 관한 관리운영상의 제한이 실제상 문제로 된 예 = 153
9. 신 법안에 있어서 서적 등의 열람 = 157
제5절 時事의 報道에 접할 자유 = 161
제1. 槪觀 = 161
제2. 被收容者의 時事報道에 접합 자유에 관한 재판례 = 162
Ⅰ. 신문에 대한 재판례 = 162
1. 廣島地裁 昭 46.3.24. 판결 = 162
2. 廣島地裁 昭 48.5.29. 판결 = 162
3. 東京地裁 昭 48.1.31. 판결 = 163
4.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판례 = 163
제6절 借入金品 = 165
제1. 意義 = 165
제2. 節次 = 165
제3. 借入의 行政處分性 問題 = 167
제4. 借入人 不明에 관한 재판례 = 169
제5. 未決收容者의 차입 = 172
제6. 新法案의 借入에 관한 思考方式 = 177
제7절 自費負擔 = 178
제1. 槪觀 = 178
제2. 일정한 私物의 사용에 관한 특별규정 = 179
제3. 우리 나라의 재판례 = 180
Ⅰ. 사건의 개요 = 180
Ⅱ. 판결의 요지 = 181
제4. 領置에 관한 재판례 = 181
제5. 新法案에 있어서 自辯物品의 사용 등 = 186
제8절 著作 및 著作物의 발표 = 187
제1. 槪觀 = 187
제2. 未決收容者 著作에 관한 재판례 = 188
제3. 新法案에 있어서 저작 및 저작물의 발표 = 190
제9절 運動 = 192
제1. 槪觀 = 192
제2. 運動에 관한 재판례 = 192
제3. 懲罰 중 運動停止에 관한 재판례 = 194
제4. 慶祝日의 運動停止에 관한 재판례 = 196
제5. 新法案에 있어서의 운동 = 196
Ⅰ. 개관 = 196
Ⅱ. 기타 관련된 문제 = 198
제6. 목욕에 관한 재판례 = 198
제10절 生活 및 行動의 자유 = 200
제1. 被收容者의 生存權 = 200
제2. 行刑法令의 法定 = 200
Ⅰ. 糧食給與에 관한 재판례 = 201
Ⅱ. 일본 감옥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= 202
Ⅲ. 건강진단 = 203
1. 개관 = 203
2. 건강진단에 관한 재판례 = 204
3. 신 법안에 있어서 급여의 기준 및 건강진단 = 207
제3. 被收容者의 생활권 = 208
Ⅰ. 개관 = 208
제4. 被收容者의 생활 및 행동의 規制 = 212
Ⅰ. 개관 = 212
Ⅱ. 일상의 수용생활 및 행동의 규제 = 213
1. 正座반성의 강제 = 213
2. 점검시의 일정한 동작규제에 관한 재판례 = 213
Ⅲ. 주야 독거구금과 행동의 규제 = 214
1. 개관 = 214
2. 독거구금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214
3. 독거실에 두 명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과 미국수정헌법 제8조에 관한 재판례 = 216
Ⅳ. 징벌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과 행동의 규제 = 220
1. 개관 = 220
2. 징벌의 요건 = 221
3. 징벌의 의결 = 222
4. 징벌의 결정기준 = 222
5. 징벌의 집행 = 223
6. 징벌에 관한 재판례 = 224
Ⅴ. 신체검사 = 229
1. 개관 = 229
2. 신체검사에 관한 일본 재판례의 위법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= 230
제5. 裁判을 받을 권리와 出廷 = 232
Ⅰ. 개관 = 232
Ⅱ. 피수용자의 재판에 관한 일본 재판례 = 233
1. 위법하게 제한했다는 2가지 재판례 = 233
2. 피수용자의 출정신청에 대한 고려사항 = 235
제6. 受刑者의 移送 = 236
Ⅰ. 개관 = 236
Ⅱ. 이송의 구분 = 236
1. 수형자 = 237
2. 미결수용자 = 238
3. 이송의 합법성 = 238
4. 이송에 관한 이본의 재판례 = 239
5. 피수용자 이송처분과 관련된 우리 나라 재판례 = 240
6. 미국의 수형자의 州間 이송과 적정절차 조항의 재판례 = 241
제11절 기타의 權利自由 = 243
제1. 槪觀 = 243
Ⅰ. 흡연 = 244
Ⅱ. 性의 문제 = 245
1. 개관 = 245
2. 배우자의 성교권에 대한 재판례 = 246
제4장 被收容者의 權利救濟 = 248
제1절 行政上의 權利救濟가 필요한 이유 = 248
제1. 司法上의 權利救濟 = 248
제2. 行政審判法上의 不服主張 = 249
Ⅰ. 개관 = 249
Ⅱ. 청원과 행정심판의 구별 = 250
Ⅲ. 행형법상의 청원 = 251
1. 개관 = 251
2. 학설과 재판례 = 253
3. 청원의 제기 = 260
4. 청원의 효과 및 결정 = 261
제3. 行政訴訟 = 261
Ⅰ. 의의 = 261
Ⅱ. 자유제한의 근거와 한계 = 262
1. 자유와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= 262
제4. 所長面談制度 = 272
제2절 權利救濟制度로서의 苦情處理制度가 필요한 이유 = 274
제1. 槪觀 = 274
제2. 不服申請制度와 苦情處理制度의 차이 = 275
제5장 受刑者의 處遇 = 277
제1절 受刑者 處遇의 원칙과 處遇上의 중요한 문제 = 277
제1. 處遇의 個別化와 社會化 = 277
제2. 累進處遇制度 = 279
Ⅰ. 의의 = 279
Ⅱ. 누진처우의 연혁 = 279
Ⅲ. 실시방법 = 281
1. 누진계급의 측정 = 281
2. 점수제 = 281
3. 누진처우의 적용형태 = 282
4. 우리 나라의 누진처우 = 283
5. 누진처우의 문제점 = 284
제3. 處遇의 個別化와 集團處遇 = 284
제4. 開放處遇 = 285
제5. 外部通勤作業 = 288
Ⅰ. 개관 = 288
Ⅱ. 외부통근작업의 특성 = 290
제6. 外出 및 外泊 = 291
제7. 假釋放 = 291
Ⅰ. 개관 = 291
Ⅱ. 요건 = 292
1. 형법상의 요건 = 292
2. 소년법상의 요건 = 292
3. 운영상의 기준 = 293
Ⅲ. 신청 = 293
1. 수형자 = 293
2. 소년 수형자 = 295
Ⅳ. 허가 = 297
Ⅴ. 효력 = 298
1. 성년 수형자 = 298
2. 소년 수형자 = 298
Ⅵ. 가석방자의 감호와 보호관찰 = 298
1. 감호 = 298
2. 보호관찰 = 300
Ⅶ. 취소 = 302
1. 성년 수형자 = 302
2. 소년 수형자 = 303
Ⅷ. 가석방의 실효 = 303
Ⅸ. 우리 나라의 가석방에 관한 재판례(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. 3. 23, 93헌마12) = 304
1. 사건의 개요 = 304
2. 판결의 요지 = 305
Ⅹ. 가석방 허가절차와 적정절차 조항에 관한 미국의 재판례 = 307
1. 사실 = 307
2. 판시 = 309
제2절 矯正處遇로서의 생활지도 = 311
제1. 槪觀 = 311
제2. 內容 = 311
제3. 新法案의 生活指導 내용 = 312
제6장 未決收容者의 處遇 = 314
제1절 槪觀 = 314
제2절 未決收容의 意義 = 317
제1. 槪觀 = 317
제2. 未決收容과 人權保障 = 318
Ⅰ. 미결구금의 본질에 의한 제한 = 318
Ⅱ. 특별권력관계에서 오는 제한 = 318
Ⅲ. 증거인멸 및 악풍감염방지를 위한 제한 = 319
Ⅳ. 예산상의 제한에서 오는 제한 = 319
제3. 未決收容機關 = 319
Ⅰ. 개관 = 319
Ⅱ. 대용도교소 = 320
1. 의의 = 320
2. 설치의 필요성 = 321
3. 대용교도소에 관한 일본의 재판례 = 322
제4. 未決收容과 搜査 및 司法節次와의 관계 = 328
Ⅰ. 수사절차와의 관계 = 328
Ⅱ. 재판절차와의 관계 = 329
제5. 未決收容 節次 = 329
Ⅰ. 미결수용의 개시 = 329
Ⅱ. 미결수용자의 분류수용 = 330
1. 분류기준 = 330
2. 분류지침 = 330
3. 분류수용시 주의사항 = 331
Ⅲ. 미결수용의 종료 = 332
1. 석방 = 332
2. 형의 확정 = 332
Ⅳ. 미결수용의 처우상 특례 = 332
제7장 死刑確定者의 處遇 = 335
제8장 矯導官의 職務執行 = 337
제1절 矯導官의 職務執行權限의 특수성 = 337
제2절 保安作用으로서의 職務權限의 내용과 한계 = 337
제3절 裁判例의 動向 = 339
제1. 槪觀 = 339
제2. 日本의 裁判例에 나타난 職務權限의 한계 = 341
Ⅰ. 위법으로 된 것 = 341
1. 德島地裁 昭 40.10.1 판결 = 341
2. 千葉地裁 昭 57.1.20. 판결 = 341
Ⅱ. 적법으로 된 것 = 341
1. 東京地裁 昭 52.3.17. 결정 = 341
2. 千葉地裁 昭 57.1.19. 결정 = 342
제3. 條理上의 限界에 대한 구체적 내용 = 344
Ⅰ. 목적에 따른 한계 = 344
Ⅱ. 비례원칙에 따른 한계 = 344
제4절 保安作用으로서의 職務權限의 구체적 내용 = 345
제1. 指示 = 345
제2. 신체의 검사 등 = 346
제3. 制止 등의 조치 = 349
Ⅰ. 피수용자에 대한 제지 등의 조치 = 349
Ⅱ.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제지 등의 조치 = 350
제4. 戒具의 사용 = 351
Ⅰ. 개관 = 351
Ⅱ. 계구 사용의 한계에 관한 재판례 = 352
Ⅲ. 법정 외 계구 사용에 관한 재판례 = 353
Ⅳ. 우리 나라의 계구 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재판례 = 354
1. 사건의 개요 = 354
2. 판결요지 = 355
제5. 保護室收容 = 356
제6. 收容者의 保安上의 隔離收容 = 357
제7. 武器使用 = 358
Ⅰ. 개관 = 358
Ⅱ. 무기사용 요건 = 359
1. 피수용자에 대한 무기사용 = 359
2. 피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무기사용 = 359
Ⅲ. 무기사용절차 = 360
Ⅳ. 무기사용에 대한 일본 신 법안의 내용 = 360
제8. 逃走者의 收容을 위한 逮捕權 = 362
제5절 矯導官의 法廷에 있어서의 戒護權 = 363
제1. 槪觀 = 363
제2. 法定警察權의 구체적 내용 = 365
Ⅰ. 예방작용 = 365
Ⅱ. 방해배제작용 = 365
Ⅲ. 제재작용 = 366
제3. 法廷警察權과 戒護權의 관계에 대한 재판례 = 367
Ⅰ. 교정실무와 학설 = 367
1. 법정경찰권 우선설 = 367
2. 계호권병진설 = 368
Ⅱ. 재판례 = 369
1. 개관 = 369
2. 계호권의 변경 = 369
3. 법정에서의 메모의 녹취 = 371
제6절 矯正處遇作用으로서의 職務權限 = 372
제1. 槪觀 = 372
제2. 裁判例 = 373
제7절 職務行爲와 矯導官 개인의 不法行爲責任 = 375
제1. 槪觀 = 375
제2. 否定說의 재판례 = 376
제3. 肯定說의 재판례 = 377
제4. 否定說의 입장에 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= 378
제8절 矯導官의 職務執行上의 주의의무 = 379
제1. 槪觀 = 379
제2. 일본의 裁判例 = 381
Ⅰ. 계호상의 주의의무 = 381
Ⅱ. 교도관의 지도·감독상의 주의의무 = 382
1. 札幌高裁 昭 50.3.27. 판결 = 383
2. 水戶地裁 昭 59.6.16. 판결 = 384
Ⅲ. 의료상의 주의의무 = 385
제9절 矯導官의 秘密維持義務 = 389
제1. 槪觀 = 389
제2. 矯正實務와 판례 = 390
Ⅰ. 수용자 신분장부 = 393
Ⅱ. 접견표 및 서신표 = 394
Ⅲ. 진료기록의 원본 및 X선 필름 = 394
제3편 21세기 矯正政策의 課題와 展望
Ⅰ. 개관 = 399
Ⅱ. 교정의 현황과 향후전망 = 399
1. 과밀수용 = 399
2. 교정사고의 증가 = 400
3. 소송사건 증가 = 401
4. 외국인 피수용자 증가 및 인종차별 문제 = 401
5. 교정시설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 증대 = 402
6. 마약류 피수용자 증가 = 402
7. 고령수용자 증가 = 403
8. 사회의 교정에 대한 감시활동 확대 = 403
9. 교정 교화기법의 미흡과 교정시설의 획일화 = 404
Ⅲ. 바람직한 교정정책 방향 = 404
1. 교정공무원 의식의 대 전환 = 404
2. 교정청의 독립설치 = 405
3. 교정공무원법 제정 = 405
4. 교정목적에 부합한 교정시설의 증·신축 = 406
5. 교정교육기관의 독립 = 407
6. 교정 홍보 및 소송전담기구 신설 시급 = 408
7. 교정공무원 연구모임의 활성화 = 408
8. 의료교도소의 신설 = 409
9. 과밀수용 해소책 강구 = 409
10. 교정사고 방지책 강구 = 410
11. 교정기법과 교정시설의 다양화 = 411
12. 교정의 민영화 문제 = 411
主要參考文獻 = 413
事項索引 = 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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