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유형 | 비디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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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/저자사항 | 성매매특별법, 위헌인가? 합헌인가?[비디오 녹화자료] |
발행사항 | 서울 :MBC C&I,[2015] |
형태사항 | 비디오디스크 1매(66분) :천연색 ;12cm |
총서사항 | 100분 토론 ;674회 |
일반주기 | [전체 관람가] [언어 : 한국어] |
제작진주기 | 기획 : 김성식 |
촬영/녹음 일시와장소 | 2015년 04월 07일 방송 |
요약 |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는 9일 예정돼 있다. 혼인빙자간음죄(2009년), 간통죄(2015년)가 '성적 자기결정권'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면서,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 심판 대상 조항은 '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'고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이다. 앞서 서울 북부지법은 2013년 "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"는 성매매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"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된다"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.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함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. 반면에 합헌론자들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,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데... |
비통제주제어 | 성매매,특별법,위헌,합헌,100분,토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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