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머리말
제1장 전쟁의 非人道性과 위법화
Ⅰ. 전쟁의 개념 = 1
Ⅱ. 전쟁의 非人道性 = 5
Ⅲ. 전쟁의 위법화 = 11
1. 포오터조약(Porter Treaty) = 13
2. 국제연맹규약(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) = 14
3. 로카르노조약(Locarno...
목차 전체
머리말
제1장 전쟁의 非人道性과 위법화
Ⅰ. 전쟁의 개념 = 1
Ⅱ. 전쟁의 非人道性 = 5
Ⅲ. 전쟁의 위법화 = 11
1. 포오터조약(Porter Treaty) = 13
2. 국제연맹규약(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) = 14
3. 로카르노조약(Locarno Treaty) = 15
4. 不戰條約 = 16
5. UN헌장 = 17
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
Ⅰ. 국제분쟁의 의의 = 20
Ⅱ. 국제재판 = 21
1. 국제재판의 의의와 형태 = 21
2. 국제재판의 인적 관할(당사자) = 22
3. 국제재판의 물적 관할(부탁되는 분쟁) = 23
4. 국제재판소의 구성 = 23
5. 국제재판의 준칙 = 24
6. 국제재판의 절차 = 24
7. 판결의 효력과 집행 = 26
8.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= 26
Ⅲ. 재판이외의 방법 = 27
1. 직접교섭(negotiation) = 27
2. 주선(good offices)과 중개(mediation) = 29
3. 국제심사(international inquiry) = 30
4. 국제조정(international conciliation) = 32
5. UN에 의한 분쟁의 해결 = 33
6.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= 37
제3장 군비축소
Ⅰ. 군축의 개념 = 40
1. 군축의 정의와 용어 = 40
2. 군축의 대상 = 43
3. 군축의 방법 = 44
4. 군축조치의 분류 = 45
Ⅱ. 군축기구 = 48
1. UN기구 = 48
2. Geneva군축회의 = 50
3. 각종 보조기구 = 51
Ⅲ. 군축분야에 있어서 UN 및 Geneva군축회의의 역할 = 52
1. UN의 역할 = 52
2. Geneva군축회의의 역할 = 53
Ⅳ. 국제군축법의 법원 = 54
1. 다자조약 = 54
2. 양자조약 = 61
Ⅴ. 군축의 한계 = 64
제4장 집단적 안전보장
Ⅰ. 의의와 특색 = 66
Ⅱ. UN의 집단적 안전보장 = 67
1.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조치 = 67
2. 총회에 의한 조치 = 69
3. UN헌장상 집단적 안전보장의 한계 = 70
4. UN의 평화유지활동(peace-keeping operation) = 70
제5장 국제인도법(전쟁법)
Ⅰ. 국제인도법의 개념 = 73
1. 전쟁법의 대두와 국제인도법 = 73
2.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 = 78
3.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= 80
Ⅱ. 국제인도법의 형성과 초기의 발전 = 82
1. 개설 = 82
2. Geneva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= 85
3. Hague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= 97
Ⅲ.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추가적 발전 = 111
1. Geneva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= 111
2. Hague법 분야의 추가적 발전 = 121
Ⅳ. 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= 156
1.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= 156
2. Geneva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 = 158
Ⅴ. 국제인도법의 주요내용 = 165
1. 개설 = 165
2. 의무요원 등의 보호 = 170
3. 포로의 보호 = 177
4. 민방위의 보호 = 187
5. 문화재의 보호 = 191
6. 기자의 보호 = 194
7. 교전자 = 194
8. 전투방법의 일반적 규제 = 199
9.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= 202
《사례1》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- ICJ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= 216
《사례2》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소고 - 몇몇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= 245
《사례3》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평가 - 무기사용의 규제를 중심으로 = 269
《사례4》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와 그 한계 = 299
《사례5》 핵무기의 통제와 UN의 역할 = 316
《사례6》 SALT, INF 협상 및 START = 340
《사례7》 국제법상 국가미사일방어(NMD)체제의 적법성 = 363
《부록》
Ⅰ. UN회원국 = 384
Ⅱ. UN안전보장이사회 구성국 = 388
Ⅲ. CD 구성국 = 389
Ⅳ. IAEA 구성국 = 389
Ⅴ. CIS 구성국 = 390
Ⅵ. EU 구성국 = 391
Ⅶ. G7/G8 구성국 = 391
Ⅷ. NATO 구성국 = 391
Ⅸ. OECD 구성국 = 392
Ⅹ. Zangger 위원회 구성국 = 392
《찾아보기》 = 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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