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/ 이승욱 = 3
제2장 ILO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/ 이승욱 = 8
제1절 서설 = 8
제2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= 10
1. 공무원 = 10
2. 공익사업 = 13
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= 16
1. 정치파업 = 17
2. 동정파업 = 19
제4절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/ 이승욱 = 3
제2장 ILO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/ 이승욱 = 8
제1절 서설 = 8
제2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= 10
1. 공무원 = 10
2. 공익사업 = 13
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= 16
1. 정치파업 = 17
2. 동정파업 = 19
제4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= 20
1. 일반원칙 = 20
2. 내부절차 = 21
3. 알선, 조정, 임의중재 = 22
4. 강제중재 = 23
제5절 기타 쟁의행위의 정당성 = 26
1. 단체교섭·단체협약과의 관련 = 26
2. 파업권의 남용 = 27
3. 쟁의행위의 수단 = 29
제6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의 정당성 = 31
1. 근로자의 동원 = 31
2. 파업시 대체고용의 정당성 = 32
3. 정부에 의한 사업장 폐쇄과 경찰의 투입 = 33
4. 파업기간중의 임금삭감 = 34
제7절 결어 = 34
제3장 독일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/ 이승욱 = 37
제1절 서설 = 37
1. 노동쟁의의 법원 = 38
2. 개념 = 42
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 = 46
1. 개관 = 46
2. 쟁의행위에 대한 집단적 파악 = 49
3. 비례성 원칙 = 50
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= 54
1. 협약상 규율가능한 목적 = 54
2. 상대방의 처분가능성 = 60
3. 사업장조직법상의 문제 = 64
제4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= 65
1. 단체 = 65
2. 개별적인 참가자 = 67
3. 공무원 등의 쟁의행위 금지 = 69
제5절 태양면에서의 정당성 = 70
1. 수단에서의 정당성 = 70
2. 긴급근로 = 71
제6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= 73
1. 평화의무 위반 = 73
2. 노조 내부절차 = 73
제7절 직장폐쇄의 정당성 = 74
1. 직장폐쇄의 의의와 종류 = 74
2. 방어적 직장폐쇄 = 75
3. 공격적 직장폐쇄 = 82
제8절 결어 = 83
제4장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/ 조용만 = 86
제1절 서설 = 86
제2절 파업권의 의의 = 87
1. 파업권 승인의 연혁 = 87
2. 파업권의 규율에 관한 법규정 = 89
제3절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 = 95
제4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= 98
제5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= 103
1. 직업적 요구 = 103
2. 직업적 요구의한계 = 106
제6절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= 116
1. 집단적인 파업의사의 존재 = 116
2. 사용자와의 사전교섭 또는 사용자의 요구수락 거부 여부 등 = 117
3. 법령상의 절차제한 = 120
4. 단체협약상의 절차제한 = 123
제7절 형태면에서의 정당성 = 124
1. 노무제공의 완전한 정지 = 125
2. 예고없는 파업 또는 기습파업 = 126
3. 단기간 반복파업 및 파상파업 = 128
4. 혈전(血栓)파업 또는 병목파업 = 129
5. 필수사업 또는 안전업무를 침해하는 파업 = 131
6. 파업에 수반되는 기타 쟁의행위의 정당성 = 134
제8절 결어 = 140
제5장 미국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/ 강현주 = 144
제1절 서설 = 144
1. 법규의 개관 = 144
2. 쟁의행위의 범위 = 145
3. 논의의 틀 = 152
제2절 주체면에서의 정당성 = 153
1. 근로자 개인의 행위 = 154
2. 비조직근로자의 행위 = 155
제3절 목적면에서의 정당성 = 155
1.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행위 = 156
2. 기타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쟁의행위 = 164
제4절 태양면에서의 정당성 = 166
1. 직접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= 166
2. 직접 사용자 이외의 자에 대해 행하는 쟁의행위 = 170
제5절 요건이나 절차면에서의 정당성 = 179
1.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조항 및 중재·고충절차 위반의 경우 = 179
2.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의 저촉 = 181
3. 제8조(d)의 협약종료·개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= 182
4. 국가긴급사태(National Emergencies)의 경우 = 183
제6절 결어 = 183
제6장 결론 / 이승욱 = 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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