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편 헌법의 원리
1.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= 3
2. 법률의 합헌적 해석 = 7
3.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이 = 11
4. 저항권의 인정 여부 = 13
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
5. 국민주권 및 국민대표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원리 = 19
6. 대의민주주의원리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=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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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전체
제1편 헌법의 원리
1.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= 3
2. 법률의 합헌적 해석 = 7
3.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이 = 11
4. 저항권의 인정 여부 = 13
제2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
5. 국민주권 및 국민대표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원리 = 19
6. 대의민주주의원리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= 25
7. 법치주의원리 : 입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= 28
8. 사회국가원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무과실책임 = 31
9.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: 교원지위에 관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= 33
10. 북한의 이중적 지위,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= 41
제3편 국민과 영토
11. 국적결정의 기준 = 47
12. 재외국민보호조항과 국가의 과제 = 51
13. 국외거주국민의 권리보호 = 53
14. 북한의 법적 지위 및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= 56
제4편 기본권
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
15.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: 직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질서 = 61
16.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: 최대보장과 최소보장 = 64
17. 기본권의 목적 : 인간의 존엄과 가치 = 66
18. 헌법상의 인간상 = 69
19.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= 71
20. 선거와 기탁금제도,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= 74
21.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= 78
22. 기본권 보호의무 = 82
23. 본질적 내용에 대한 법률유보 = 88
24. 기본권제한 입법의 명확성의 원칙,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내용과 한계 = 90
25.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= 94
26. 기본권제한 입법과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= 97
27.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: 과잉금지의 원칙 일반 = 99
28.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: 부진정소급입법 = 105
29.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: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= 107
30. 기본권제한 입법과 평등권 및 최소침해의 원칙 = 108
31. 시혜적인 소급입법 = 111
32.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, 경과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 = 113
33.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및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= 115
34. 특수한 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= 117
35.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= 119
36. 입법부작위에 대한 기본권보호 = 122
37. 명령·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에 의한 기본권보호 = 125
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
38.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: 자기관련성의 확대 = 128
39. 사죄광고명령과 인격권 = 130
40.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, 재산권, 평등권, 인간다운 생활권 = 133
41.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계약의 자유 = 137
42. 행복추구권 :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성격 = 140
제3장 평등권
43. 자의금지 = 143
44.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 = 147
45. 평등권과 엄격심사 = 149
46. 특권제도의 금지 = 153
47.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= 154
48. 의무교육의 기회균등 = 157
49. 선거권의 평등 = 161
50. 노동3권의 보장과 제3자개입금지,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과 산업평화 = 167
제4장 인신권
51. 생명권 = 171
52. 적법절차의 내용 = 175
53.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= 177
54. 적법절차와 보안관찰 = 178
55.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= 183
56.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= 185
57. 영장주의의 내용 : 검사의 구형량과 구속영장의 효력 = 189
58. 법정구속과 영장주의 = 192
59. 연좌제금지 = 194
60. 공소 제기된 자에 대한 직업상의 불이익과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 = 196
61. 피의자에 대한 재산적 불이익조치와 무죄추정의 원칙 = 198
62. 재소자 수의착용처분과 무죄추정의 원칙 = 200
63.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= 202
64.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구속기간연장 = 205
65.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= 208
66. 교통사고신고와 진술거부권 = 210
67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: 자유로운 접견·교통권 = 213
68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: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 = 215
69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: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·등사권 = 218
70. 상고심 청구권 = 222
71. 소액사건 상고제한의 정당성 = 225
72.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재판청구권 = 227
73. 재정신청대상범죄의 제한 = 229
74. 특허쟁송과 재판청구권 = 231
제5장 사생활영역의 보호
75.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235
76. 공판정에서의 녹취와 사생활보호 = 238
제6장 정신·문화·건강생활영역의 보호
77.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양심의 자유 = 241
78. 종교교육기관의 학교운영과 종교의 자유 = 243
79.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지위 = 245
80.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= 249
81. 예술의 자유 = 254
82. 교육을 받을 권리 = 257
83. 교육의 권리와 교과서제도 = 258
84. 환경정책과 환경부담금 = 263
제7장 경제생활영역의 보호
85.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·고교 입학과 거주·이전의 자유 = 267
86. 대도시인구집중억제조치와 거주·이전의 자유 = 269
87.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과 거주·이전의 자유 = 271
88.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: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= 272
89.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= 274
90.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 = 277
91. 경쟁질서보호 = 278
92. 공적 연금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 = 283
93.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기회에 대한 재산권 보장 = 284
94.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= 287
95.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재산권보호 = 293
96. 정당보상의 원칙과 점진적 평등의 실현 = 297
97. 권력적 사실행위(국제그룹 해체)에 의한 재산권침해 = 299
98.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= 302
99. 강제중재제도와 강제중재회부 후 쟁의행위금지제도 = 306
100.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= 311
101.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= 313
102. 공무원의 노동3권 = 315
103.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= 316
104. 국민연금수급권의 보장과 국민연금기금운용 = 3169
105. 의료보장수급권의 보장 = 323
106. 국가보상청구권 = 328
제8장 정치·사회생활영역의 보호
107. 검찰총장의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= 333
108. 정당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 = 335
109. 청원권 = 338
110.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= 339
111. 표현의 자유와 반론권 = 342
112. 검열제도 = 344
113.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요청 = 347
114.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정기간행물 등록제도 = 351
115.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언론·출판의 자유 = 354
116. 집회의 자유와 사전신고제도 = 357
117.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명확성의 요청 = 360
118. 결사의 자유의 내용 = 362
제9장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
119.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= 366
제5편 통치구조
제1장 통치기관의 구성원리
120.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원리 = 371
121. 선거제도 : 기탁금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 = 373
122. 선거제도 : 사전선거운동 = 379
123.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= 386
124.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= 388
125. 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과 제도적 보장 = 391
126. 자치조례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= 394
제2장 정부형태
127.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안기부 통할권 = 396
제3장 국회
128.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 = 400
129. 입법절차의 하자와 벌률의 효력 = 406
130. 처분적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 = 410
131. 국회의장의 투표결과 선포의무 = 412
132. 조세법률주의 = 415
제4장 정부
133. 대통령의 형사상의 특권 = 419
134. 대통령의 선거일 공고의무와 국민의 참정권 = 423
135. 사면권의 범위 = 427
136. 행정입법권의 가능성과 한계 = 429
137. 행정입법권의 재위임금지의 원칙 = 432
제5장 법원
138. 행정심판과 사법권 = 435
139. 군사재판과 사법권 = 438
140. 법관보직권과 사법권의 독립 = 440
제6장 헌법재판
제1절 일반심판절차
141. 민사소송법의 헌법재판절차에의 준용 = 443
142. 변호사강제주의 = 446
제2절 위헌법률심판
143. 재판의 전제성 = 448
144.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= 450
145. 심판대상의 확대 = 452
146. 심판대상의 축소 = 454
147. 위헌불선언결정 = 456
148. 한정합헌결정 = 460
149. 조건부위헌결정 = 463
150. 헌법불합치결정 : 입법공백의 혼란방지 = 465
151. 헌법불합치결정 : 입법적 형성의 대상 = 468
152. 헌법불합치결정 :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헌적인 상황의 초래 = 471
153.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(소급효의 확대) = 474
154.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= 477
제3절 권한쟁의심판
155.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= 480
156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,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쟁의 = 482
157. 가처분결정 = 485
제4절 헌법소원심판
158.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= 486
159. 권리침해의 현재성 : 확실한 예견에 의한 현재성 인정 = 487
160.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= 490
161.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= 493
162.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= 496
163.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= 498
164.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= 502
165.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= 509
166. 헌법소원절차에서 가처분의 가능성 = 511
167. 헌법소원의 재심사유 = 513
부록
대한민국헌법 = 519
헌법조문별 판례 = 532
결정유형별 판례색인 = 537
결정일자별 판례색인 = 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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