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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

[유엔자유권위원회] 일반논평 16호: 사생활, 가정, 주거, 통신의 존중 및 명예와 신용의 보호에 대한 권리 (제17조) (1988)

2017-11-21조회 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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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PR, General Comment No.16: Article 17 (The right to respect of privacy, family, home and correspondence, and protection of honour and reputation)
한글번역문 출처: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(2006), 『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』, 국가인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