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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

[유엔자유권위원회] 일반논평 3호: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 (제2조) (1981)

2017-11-15조회 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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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PR, General Comment No. 3: Article 2 (I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)
[General Comment No.3 has been replaced by General Comment No.31]
일반논평 3호(1981)는 일반논평 31호(2004)로 대체되었음

한글번역문 출처: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(2006), 『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』, 국가인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