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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인권조약 일반논평

[유엔사회권위원회] 일반논평 18호: 근로의 권리 (제6조) (2005)

2017-11-08조회 1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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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SCR, General Comment No.18: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, Social and Cultural Rights (The right to work)
유엔 문서번호: E/C.12/GC/18

한글번역문 출처: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(2006), 『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』, 국가인권위원회